민생3법 입법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사했다! 국회는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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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코로나민생3법 5만 국민동의청원 성사!  이제는 국회가 답하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는 무너지고 있고, 민생은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불평등이 심화되고 불평등이 대물림되고 있다. 자산 부동산 불평등은 교육의 불평등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다시 일자리 불평등으로 확대되며 이는 소득과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불평등의 세습사회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민중행동과 진보당 그리고 노동자 농민 빈민이 힘을 합쳐 코로나 민생3법 입법청원운동을 진행하였다. 바로 농민기본법.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돌봄 기본법이다.


코로나19로 늘어난 재택근무 때문에 ‘돌봄’의 영역이 확장되고 중요성도 커졌다. 그에 따라 돌봄노동자 수요가 늘었지만 노동조건, 처우 등은 매우 열악하다. ‘돌봄 노동’의 중요성과 국가책임 돌봄의 필요성을 국민 모두가 느끼고 있다.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돌봄 시스템으로는 누구나 돌봄 앞에 불평등하며,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없다.

그래서 돌봄기본법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돌봄’에 대한 법률적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돌봄서비스 국가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근거를 헌법에 명시하고, 돌봄노동자 임금 및 노동 환경 개선, 단체교섭보장, 재해 및 인권 보호를 실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코로나19와 기후 위기로 식량주권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더욱이 최근 ‘요소수 대란’은 수입의존병이 팽배한 우리 현실을 알려주었으며 식량자급률(곡물자급률) 21%, 식량 수입 국가 5위인 대한민국에서 식량대란이 발생한다면 결코 안전할 수 없다. 특히 전 세계가 식량 위기 심각성을 느끼고 자국의 ‘곡물자급률’을 올리며 세계 곡물자급률 평균이 101.5%인 것에 비교하면 매우 우려스럽다. 반도체 팔아서 식량 수입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농민기본법을 제정하여 신자유주의 개방 농정, 농업 구조조정 형태의 농정을 ‘국가책임 농정’으로 전환해 나가자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유동 인구가 줄어들자 거리의 노점상이 밀려나고 쫓겨나는 등 생존권까지 위협 받고 있다. 각종 세법에서 노점상은 면세의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언론, 지자체 등은 노점상에 ‘불법’이란 낙인을 찍어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 노점상도 “벌금 말고 세금내고”, “ 차별과 배제가 아닌 국민들과 상생” 하는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일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래서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제정을 통해 노점상을 사회경제적 주체로 인정하고 노점상 생존권을 보호해 나가고자 한다.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 

국회 동의 청원 각각 5만명에 달하는 15만명의 시민들이 함께 한 간절한 요구이다.

코로나 위기 시대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식량주권, 노점상 보호는 필수인 것이다.

국회는 ‘국민여론’, ‘사회적합의’, ‘대선시기’ 운운하며 또 다시 '나중에' 타령 그만하고 지금 당장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민생 3법 제정으로 국가책임 돌봄 실현하자!!

민생 3법으로 국가책임 농정 실현하자!!

민생 3법으로  노점생존권 보호 실현하자!!


2022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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