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국가보안법은 합헌,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
윤석열 정권에 코드 맞춘 헌법재판소의 헌법 훼손 판결 규탄한다!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2조와 7조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대북전단 살포 관련 처벌을 규정한 남북관계발전법 24, 25조의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북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체제 존립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어 '반국가단체 규정', '이적표현물 소지, 제작, 반포' 등의 처벌 규정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반면,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을 판결의 이유로 들었다.
국가보안법은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헌법상 인간의 존엄, 사상과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며 국민들의 통제 수단으로 이용되어왔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채 희대의 악법을 유지시킬 명분을 제공했다. 헌재의 시계는 아직도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머물러 있다. 아니 윤석열정권의 역사 회귀에 발맞춰 헌재 역시도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살포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 역시 윤석열정권의 의도대로 맞춰졌다. 위헌을 판단하는 헌재의 잣대는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정권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떠올려보라. 대북전단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남북관계를 훼손하며 심지어 전쟁까지 불러올 수 있는 행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북전단살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지만, 윤석열정권 들어 정부의 비호 아래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코드에 맞춘 헌재의 이번 판결로 대북전단살포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윤석열정권의 민주파괴, 대북적대 정책에 코드를 맞춘 편향적 판결이며, 이로 인해 향후 정권차원의 공안탄압, 대북전단살포 등으로 인한 전쟁도발 행위에 더욱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정권은 줄곧 대북적대 기조를 분명히 하며 남북대결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종전, 평화, 대북제재 완화, 유엔사 해체' 등에 대한 주장을 '반국가행위'로 공격하고 있다. 헌재 판결이 있던 그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전쟁위기를 고조시켰다. 또한 탱크, 장갑차, 각종 미사일과 군사장비들을 동원하고, 한국군뿐만 아니라 주한미군까지도 사상 처음 참여한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10년만에 서울 도심에서 진행했다. 군사력을 과시하며 '힘에 의한 평화'를 강요하는 이와 같은 행위는 한반도 전쟁위기를 앞당길 뿐이다. 주권국가의 대통령이라면 전쟁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추구해야 한다. 누구를 위한 전쟁이고, 힘에 의한 평화인가. 윤석열 정권은 반북적인 대결 정책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을 위한 평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반공이념으로 무장하고 국민들을 탄압하며 권력을 유지했던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힘이었다.
전국민중행동은 국민과 함께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사상에 옭아매고, 남북대결과 전쟁을 조장하는 윤석열정권에 맞서 더욱 가열차게 투쟁할 것이다.
2023년 9월 27일
전국민중행동
[성명]국가보안법은 합헌,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
윤석열 정권에 코드 맞춘 헌법재판소의 헌법 훼손 판결 규탄한다!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2조와 7조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대북전단 살포 관련 처벌을 규정한 남북관계발전법 24, 25조의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북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체제 존립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어 '반국가단체 규정', '이적표현물 소지, 제작, 반포' 등의 처벌 규정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반면,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을 판결의 이유로 들었다.
국가보안법은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헌법상 인간의 존엄, 사상과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며 국민들의 통제 수단으로 이용되어왔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채 희대의 악법을 유지시킬 명분을 제공했다. 헌재의 시계는 아직도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머물러 있다. 아니 윤석열정권의 역사 회귀에 발맞춰 헌재 역시도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살포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 역시 윤석열정권의 의도대로 맞춰졌다. 위헌을 판단하는 헌재의 잣대는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정권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떠올려보라. 대북전단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남북관계를 훼손하며 심지어 전쟁까지 불러올 수 있는 행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북전단살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지만, 윤석열정권 들어 정부의 비호 아래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코드에 맞춘 헌재의 이번 판결로 대북전단살포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윤석열정권의 민주파괴, 대북적대 정책에 코드를 맞춘 편향적 판결이며, 이로 인해 향후 정권차원의 공안탄압, 대북전단살포 등으로 인한 전쟁도발 행위에 더욱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정권은 줄곧 대북적대 기조를 분명히 하며 남북대결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종전, 평화, 대북제재 완화, 유엔사 해체' 등에 대한 주장을 '반국가행위'로 공격하고 있다. 헌재 판결이 있던 그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전쟁위기를 고조시켰다. 또한 탱크, 장갑차, 각종 미사일과 군사장비들을 동원하고, 한국군뿐만 아니라 주한미군까지도 사상 처음 참여한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10년만에 서울 도심에서 진행했다. 군사력을 과시하며 '힘에 의한 평화'를 강요하는 이와 같은 행위는 한반도 전쟁위기를 앞당길 뿐이다. 주권국가의 대통령이라면 전쟁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추구해야 한다. 누구를 위한 전쟁이고, 힘에 의한 평화인가. 윤석열 정권은 반북적인 대결 정책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을 위한 평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반공이념으로 무장하고 국민들을 탄압하며 권력을 유지했던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힘이었다.
전국민중행동은 국민과 함께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사상에 옭아매고, 남북대결과 전쟁을 조장하는 윤석열정권에 맞서 더욱 가열차게 투쟁할 것이다.
2023년 9월 27일
전국민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