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 규탄한다.
1월 29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97인 중 찬성 119인, 반대 39인, 기권 39인)이 통과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명분 삼아, 실제로는 대통령 집무실 앞을 집회 금지 구역에 포함해 ‘청와대 인근’을 시민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거대한 성역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명백한 민주주의의 후퇴다.
‘관저’에서 ‘집무실’까지, 청와대를 ‘침묵의 공간’으로 가두려 하는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 독소 조항은 옥외집회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명시적으로 추가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 주변이라 하더라도 소규모 집회나 직무와 무관한 집회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위헌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국회는 이 결정을 수용하는 척하며 오히려 집무실까지 금지 구역으로 확대하는 꼼수를 부렸다. 대통령 집무실은 국민의 뜻이 가장 직접적으로 전달되어야 하는 소통의 창구이지, 권력자를 지키기 위한 요새가 되어서는 안 된다.
12.3내란세력을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에서 시민들은 응원봉을 함께 들었다.
불과 13개월 전, 우리는 12.3 내란이라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를 목격했다. 그때 칼바람 속에서 응원봉을 흔들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은 다름 아닌 한남동 관저와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이었다.
당시 시민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국회의원들이 이제 와 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하는 법안에 손을 들어주는 것은 자신들을 선택해 준 주권자 시민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 내로남불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주권정부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집회의 자유는 다원적이고 열린 사회를 지탱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특히 집회 장소를 선택할 자유는 집회의 자유 그 자체와 다름없다. 윤석열 정권 시기 경찰은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과 일반 시민을 구분 짓기 위해 인도에 바리게이트를 설치하며 집회를 분리 차단 시키려 하였다. 이재명 정부도 집무실을 시민들과 분리하려 하는가.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라면, 자신을 비판하는 목소리조차 겸허히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국민주권 정부는 주권자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지 않아야 한다.
2026년 1월 29일
전국민중행동
[논평]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 규탄한다.
1월 29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97인 중 찬성 119인, 반대 39인, 기권 39인)이 통과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명분 삼아, 실제로는 대통령 집무실 앞을 집회 금지 구역에 포함해 ‘청와대 인근’을 시민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거대한 성역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명백한 민주주의의 후퇴다.
‘관저’에서 ‘집무실’까지, 청와대를 ‘침묵의 공간’으로 가두려 하는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 독소 조항은 옥외집회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명시적으로 추가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 주변이라 하더라도 소규모 집회나 직무와 무관한 집회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위헌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국회는 이 결정을 수용하는 척하며 오히려 집무실까지 금지 구역으로 확대하는 꼼수를 부렸다. 대통령 집무실은 국민의 뜻이 가장 직접적으로 전달되어야 하는 소통의 창구이지, 권력자를 지키기 위한 요새가 되어서는 안 된다.
12.3내란세력을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에서 시민들은 응원봉을 함께 들었다.
불과 13개월 전, 우리는 12.3 내란이라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를 목격했다. 그때 칼바람 속에서 응원봉을 흔들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은 다름 아닌 한남동 관저와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이었다.
당시 시민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국회의원들이 이제 와 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하는 법안에 손을 들어주는 것은 자신들을 선택해 준 주권자 시민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 내로남불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주권정부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집회의 자유는 다원적이고 열린 사회를 지탱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특히 집회 장소를 선택할 자유는 집회의 자유 그 자체와 다름없다. 윤석열 정권 시기 경찰은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과 일반 시민을 구분 짓기 위해 인도에 바리게이트를 설치하며 집회를 분리 차단 시키려 하였다. 이재명 정부도 집무실을 시민들과 분리하려 하는가.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라면, 자신을 비판하는 목소리조차 겸허히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국민주권 정부는 주권자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지 않아야 한다.
2026년 1월 29일
전국민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