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내란 행동대장에게 고작 징역 7년? 윤석열 일당의 ‘변명’이 고스란히 반영된 판결문에 '복사 붙여넣기'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관리자
2026-02-12
조회수 85

703b07e89df8a.png

[성명]내란 행동대장에게 고작 징역 7년? 윤석열 일당의 ‘변명’이 고스란히 반영된 판결문에 '복사 붙여넣기'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3 내란 당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적극 가담하고, 언론사와 주요 시설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우리는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내란의 행동대장’에게 내려진 이번 솜방망이 판결에 강력한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 검찰 구형량인 15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판결은, 사법부가 과연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한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재판부가 내세운 양형 이유다. 류경진 재판부는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이 없고”, “소방청에 한 전화 한 통일 뿐 반복 지시가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실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이것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문인가, 아니면 윤석열 내란 범죄자들의 변호인 의견서인가? 재판부가 인용한 논리는 그동안 윤석열 일당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앵무새처럼 반복해 온 ‘우발적 가담’, ‘실패한 내란’이라는 궤변과 같은 맥락이다. 사법부가 국민의 상식이 아닌, 내란범들의 비겁한 변명을 판결문에 ‘복사 붙여넣기’ 하여 면죄부를 준 꼴이다.

재판부는 장관의 지시를 고작 ‘전화 한 통’으로 격하시켜 내란의 위중함을 기망했다. 전시 상황에서 국가 기간망을 총괄하는 행안부 장관의 지시는 그 자체로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내란의 핵심 실행 행위다. 단 한 번의 지시로도 언론은 암흑천지가 될 수 있었다. 이를 단순한 전화 통화로 치부한 것은 사법부가 내란의 무게를 스스로 가볍게 여긴 것이다.

또한, “실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준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판결이다. 단전·단수가 실행되지 않은 것은 이상민이 철회해서가 아니라, 일선 공무원들의 불복종과 국민들의 저항 덕분이었다. 살인자가 흉기를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피했다고 하여 살인의 고의가 사라지는가? 내란의 목적을 가지고 실행에 착수했음에도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을 깎아주는 것은, ‘성공하면 내란, 실패하면 봐주기’라는 나쁜 선례를 남겨, 향후 누구든 마음 놓고 내란을 시도하도록 부추기는 위험천만한 판결이다.

더욱이 CCTV 속 이상민의 모습은 그가 명백한 ‘공동정범’임을 증명한다. 계엄 선포 직후 계엄 문건을 받아 들고 환하게 웃던 그 모습이 사전 공모가 없었다는 자의 태도인가? 사전에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수괴의 지령에 즉각 호응하여 실행했다면 그는 확신범이다.

이상민은 이미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의 주무 장관으로서 책임을 회피했던 자다. 참사에 대한 반성 없이 권력에 기생하여 내란까지 저지른 그에게 고작 7년형을 선고한 것은, 국민의 법 감정을 철저히 짓밟는 행위다.
우리는 류경진 재판부의 기계적이고 비겁한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라. 그리고 2심 재판부는 윤석열의 논리를 답습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고, 헌정을 파괴한 내란 범죄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여 무너진 사법 정의를 다시 세워야 한다.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이상민이 지은 죄의 무게는 결코 7년이라는 시간으로 씻을 수 없다.

2026년 2월 12일
전국민중행동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