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필귀정, 윤석열, 김용현 등 전쟁을 유도한 내란외환세력에 대한 중형선고 환영한다

관리자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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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필귀정, 윤석열, 김용현 등 전쟁을 유도한 내란외환세력에 대한 중형선고 환영한다


권력 유지를 위해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외환을 일으킨 자들에게 마땅한 심판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등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과 김용현에게 징역 30년, 여인형에게 징역 15년, 김용대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전쟁책동으로 국민생명 위협한 중죄, 중형 선고는 당연한 결과다

이번 사건은 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등 군 고위 인사들이 공모하여 2024년 10월부터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키는 등 전체 국민을 볼모로 고의적인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 범죄다. 특히  ‘지도자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방법으로 오물풍선 원점타격 시도 등 집요하게 전쟁을 유도하여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라는 헌정 유린 사태로 이어지게 한 이들의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 범죄였다.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하며 적반하장식 태도로 일관하고 특검 수사마저 이적행위라 매도했던 윤석열과 그 공범자들은 결국 엄중한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이번 중형 선고는 분단과 정전상태를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악용하려는 세력에게 경종을 울린 역사적 판결이다.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 

다만, 이번 1심 재판 과정과 선고에 이르기까지 재판부가 보여준 태도에는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는 시종일관 비공개 재판을 고집한 것도 모자라, 국가안전보장을 핑계로 오늘 선고 공판의 생중계마저 불허했다. 국민 대다수가 직접적인 피해자이자 이해관계자인 이 중대 사건을 철저히 베일에 싸인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한 것은 주권자의 기본적인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처사다. 다시는 이와 같이 국민을 볼모로 한 전쟁책동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명명백백히 공개되어야 마땅했다. 


내란외환세력의 반헌정 법죄, 끝까지 단죄되어야 한다. 

비록 철저히 가려진 재판이었으나, 진실과 정의는 가려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한반도 전체를 전쟁의 위험에 빠뜨린 친위 쿠데타 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다. 이번을 시작으로 내란외환세력을 엄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6년 6월 12일

전국민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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