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내란공범 박성재의 징역 25년 선고와 법정구속을 환영한다

관리자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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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내란공범 박성재의 징역 25년 선고와 법정구속을 환영한다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이진관 부장판사)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내란중요종사자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는 내란 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도 무거운 형량으로, 민주헌정을 유린한 내란가담자에게 법원이 내린 당연하고도 준엄한 심판이다.  전국민중행동은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받든 이번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재판부가 명시했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선관위 무력화 시도는 명백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자 전대미문의 내란 범죄였다. 박성재는 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망각한 채, 이 친위쿠데타 세력의 최전선에서 ‘법 기술자’를 자처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유혈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눈을 감았고, 오히려 출국금지 담당팀을 대기시키고 교정시설의 수용 공간을 파악하는 등 시민들을 체포·구금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치밀하게 지시했다. 검사 인력을 동원해 불법 계엄에 합법의 외피를 씌우려 한 그의 행태는 민주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배신이자 처참한 범죄 행위였다.


박성재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계엄을 만류했다’, ‘자괴감을 느낀다’며 악어의 눈물을 흘렸으나,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이번 징역 25년 선고는 불법성을 세탁하려던 그의 기만술이 주권자 국민과 사법부 앞에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명백한 증거다.


다만, 이번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 혐의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절차적 이유로 공소 기각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비록 별도의 사법 절차 과제로 남았으나, 국헌문란 세력과 비리 권력의 유착 관계 역시 결코 역사와 법의 심판대를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다.


오늘의 판결은 12·3 내란의 밤, 추위 속에서도 거리로 튀어나와 총칼에 맞섰던 위대한 국민들의 승리다. 박성재에 대한 중형 선고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우리는 윤석열을 비롯하여 헌정을 유린하고 국민을 위협했던 내란 가담자 전원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역사의 단죄를 받을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권력을 찬탈하려던 자들의 말로는 오직 차디찬 감옥뿐이다. 사법부는 향후 남은 내란 세력들에 대한 재판에서도 타협 없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2026년 6월 22일

전 국 민 중 행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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