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오세훈 벌금 1,00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 즉각 사퇴하라.

관리자
2026-07-22
조회수 62

9df62f1574ee7.jpeg

[논평] 오세훈 벌금 1,00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 즉각 사퇴하라.

오늘 두시, 서울중앙지법은 오세훈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한참 넘어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여론조사비용으로 대납한 2,100만원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추징을 선고했다. 오세훈이 제공받은 여론조사는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18일 사이의 여론조사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경선에서 불리한 판세를 뒤집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만들어진 여론조사였다. 그 결과 오세훈은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당선되어 유력 정치인으로 재기할 수 있었다. 시작 자체가 불법으로 점철된 선거임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오세훈이 선거에서 당선되고자 명태균에게 의뢰한 것”,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죄가 금권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민주정치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데 처벌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선거 과정에 불법 자금과 조작된 여론조사가 개입했기 때문이다. 민의를 왜곡시켜 경선에 당선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파괴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오세훈은 이에 대한 반성 없이 항소의 뜻을 밝히며 재판장을 떠났다.


내란정당 국민의힘 출신 정치인들의 민주주의 파괴행위가 속속 밝혀지고있다. 민주주의를 군대로 짓밝으려 했던 불법 계엄과 더불어 윤석열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윤핵관’권성동은 통일교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댓가로 정치자금을 받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사회서비스원을 없애고 공공미디어에 대한 예산을 끊었으며 온갖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서울의 불평등을 강화해온 오세훈은 이제 그만 사퇴하라. 전국민중행동은 민주주의 파괴정당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끝까지 수사받고 처벌받을때 까지 광장을 지킨 시민들과 함께할것이다.


2026년 7월 22일

전국민중행동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