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택배노조 경고 파업 돌입, 사측은 택배노동자를 파업으로 내몰지 말라!

관리자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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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택배노조 경고 파업 돌입, 사측은 택배노동자를 파업으로 내몰지 말라!  

- 사측의 표준 계약서 작성 촉구 및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투입 규탄한다

지난 3월 택배 노동자들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는 CJ대한통운의 맞서 65일간의 파업투쟁을 전개했고, 극적으로 3월 2일 노사가 합의를 함에 따라 파업 투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3월 2일 노사합의는 사회적합의 만들어진 표준계약서를 쓰고 택배 노동자는 복귀하고 독소조항이 포함된 부속합의서는 복귀 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사측인 대리점연합회는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하지 않는데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그 동안 대리점연합회와 추가합의를 진행하고, 원청CJ대한통운에 노사 공동합의문을 거부하는 대리점장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촉구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를 거부하고 울산 신범서대리점과 학성대리점에서는 관할 경찰이 경찰병력을 터미널안에 투입시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체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업 투쟁이 무려 83일이 지난 지금에도 택배현장에서는 130여명의 택배노동자들이 계약해지에 내몰려 있으며, 240여명이 표준계약서를 소장의 거부로 작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사합의문이 또다시 휴지조각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실히 협의를 하자고 해놓고, 협의요청을 저버린 채 경찰병력을 투입한 것은 법의 대원칙인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저버린 것입니다. 경찰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과도한 줄서기 경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민중행동은 택배로조의 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노사 공동합의문을 거부하는 대리점들에게 지금 즉시 합의사항에 따라 계약해지를 철회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 표준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원청CJ대한통운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관리감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덧붙여 경찰도 공권력 투입을 중단해야 합니다. 택배 노동자들을 벼랑끝으로 내몰아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막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지난 2년간 깨달은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2022년 5월 23일
전국민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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