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대재해처벌법을 손본다며 '말장난'하는 윤석열 후보를 규탄한다.

관리자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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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중대재해처벌법을 손본다며 '말장난'하는  윤석열 후보를 규탄한다. 


12월 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킨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손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리고 12월 2일 “ 근로자 안전 보호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는데 사고 뒤에 책임을 논하고 수습하는 차원이 아니고 근본적인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진실을 외면한 말장난을 중단하라. 

OECD 산재사망률 부동의 1위. 기업인의 이익을 위해 언제나 노예노동을 강제하는 야만의 경제 사슬을 한마디로 말해주는 산재사망률. 매일 7명, 1년에 2500여명의 노동자가 죽어가는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겠다고 산재사망 유가족분들이 엄동설한에 노숙 단식에 나서고 수많은 시민들이 동참하며 만든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이었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중대재해는 기업이 법을 위반하여 노동자 시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범죄” 이며 “책임 있는 자가 책임지게 하는 것“ 이라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야만의 경제 사슬을 끊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회가 만든 법에는 법 적용에 차별을 두어 근로기준법도 적용이 되지 않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제외했고, 우리나라 사업장의 98.8%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처벌을 3년 유예 했다. 경영책임자에게는 빠져나갈 구멍을 주고, 공무원의 책임은 아예 빠졌으며, 벌금과 형량은 후퇴하고 또 후퇴했고, 인과관계 추정조항은 아예 제거되어 버렸다.

심지어 시행령에서는 1년 안에 뇌·심혈관 질환(과로)이나 직업성 암 질환자가 3명 이상 발생해도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위험한 작업 시 2인 1조 규정을 명시하지 않아 또 다른 김용균을 막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사망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한 기업인의 책임처벌에 대해 손보겠다는 것은 더 많은 노동자들을 산재사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게 들린다. 경악을 금치 못한다.  

윤석열 후보는 이에 앞서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같은 비현실적인 제도를 철폐해나가겠다”고 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윤석열 후보의 기업들만을 위한 후진적 노동관, 진실을 외면 말장난,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노동자에 대한 혐오 차별 발언을 규탄한다. 


2021년 12월 3일 

전국민중행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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