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민생을 돌보지 않는 국회는 부끄러운지 알라!
노조법2.3조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노조법2.3조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후 번번히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고 있다. 민생을 돌보지 않고 정쟁을 일삼는 국회의 민낯을 또다시 보고 있는 것이다.
노조법2.3조 개정은 20년동안 노동자들의 가장 절박한 호소였다.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지난해 ‘이대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라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를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과 정권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언제나 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들을 죽음의 벼랑끝으로 내몰았다. 그 과정에 정말 많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뿐인가. 진짜 고용주인 사장은 뒤로 숨은 채 바지 사장인 하청과 대리점주를 통해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교섭을 거부하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해왔다.
그렇기에 노조법2.3조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는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노조법2.3조 개정은 바로 국민들의 요구이고 명령이다.
지금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노조법2.3조 개정안은 사실상 내용적 부족함이 많다. 민주당은 국회처리를 약속하면서,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노조법2.3조 개정안에 대해 수많은 칼질을 했다. 그러나 가장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는 너무나 절박한 문제였기에 이러한 노조법2.3조 개정안이라도 국회에서 처리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회 본회의 상정을 번번히 미루고 있다. 희망고문이 따로 없다. 가장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절한 염원을 더 이상 짓밟지 마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엄포앞에 노조법2.3조 개정안에 대해 여야합의를 핑계대며 국회의장 본연의 역할을 해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칼질될대로 된 노조법2.3조 개정안 조차도 ‘귀족법, 파업법’이라며 온갖 거짓선동을 일삼아 왔다. 이런 여당이 노조법2.3조 개정안에 대해 어떤 합의를 한다는 말인가. 또한, 이 이상 누더기가 되는 노조법2.3조 개정안은 실효적 가치도 없을 것이다. 가능하지도 않은 여야합의 핑계로 노조법2.3조 개정안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라.
그동안 거대양당의 정쟁으로 국회는 그야말로 무력화되어 왔다. 민생법안 처리를 뒤로 미룬채 점입가경의 거대양당 정쟁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더 이상 민생법안을 외면하지 마라. 그 중에서도 노조법2.3조 개정안 처리는 가장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이며 국민들의 명령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9월25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 가장 우선적으로 노조법2.3조 개정안을 즉각적으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9월 22일
전국민중행동
[성명]
민생을 돌보지 않는 국회는 부끄러운지 알라!
노조법2.3조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노조법2.3조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후 번번히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고 있다. 민생을 돌보지 않고 정쟁을 일삼는 국회의 민낯을 또다시 보고 있는 것이다.
노조법2.3조 개정은 20년동안 노동자들의 가장 절박한 호소였다.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지난해 ‘이대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라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를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과 정권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언제나 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들을 죽음의 벼랑끝으로 내몰았다. 그 과정에 정말 많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뿐인가. 진짜 고용주인 사장은 뒤로 숨은 채 바지 사장인 하청과 대리점주를 통해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교섭을 거부하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해왔다.
그렇기에 노조법2.3조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는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노조법2.3조 개정은 바로 국민들의 요구이고 명령이다.
지금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노조법2.3조 개정안은 사실상 내용적 부족함이 많다. 민주당은 국회처리를 약속하면서,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노조법2.3조 개정안에 대해 수많은 칼질을 했다. 그러나 가장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는 너무나 절박한 문제였기에 이러한 노조법2.3조 개정안이라도 국회에서 처리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회 본회의 상정을 번번히 미루고 있다. 희망고문이 따로 없다. 가장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절한 염원을 더 이상 짓밟지 마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엄포앞에 노조법2.3조 개정안에 대해 여야합의를 핑계대며 국회의장 본연의 역할을 해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칼질될대로 된 노조법2.3조 개정안 조차도 ‘귀족법, 파업법’이라며 온갖 거짓선동을 일삼아 왔다. 이런 여당이 노조법2.3조 개정안에 대해 어떤 합의를 한다는 말인가. 또한, 이 이상 누더기가 되는 노조법2.3조 개정안은 실효적 가치도 없을 것이다. 가능하지도 않은 여야합의 핑계로 노조법2.3조 개정안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라.
그동안 거대양당의 정쟁으로 국회는 그야말로 무력화되어 왔다. 민생법안 처리를 뒤로 미룬채 점입가경의 거대양당 정쟁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더 이상 민생법안을 외면하지 마라. 그 중에서도 노조법2.3조 개정안 처리는 가장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이며 국민들의 명령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9월25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 가장 우선적으로 노조법2.3조 개정안을 즉각적으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9월 22일
전국민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