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권위기 탈출을 위한 공안몰이 당장 중단하라!

관리자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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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2조, 7조 위헌여부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와중임에도 또 다시 국가보안법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1월 9일, 조선일보의 ‘北지령 받은 제주 간첩단 적발’이라는 자극적인 보도를 시작으로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거대 적폐언론사들이 간첩기사를 대서특필하고 있다. 이는 과거 민주열사와 무고한 시민을 탄압했던 공안정국으로의 회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드러냈다. 


군사독재시절 국가보안법은 독재를 반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수많은 학생·노동·민주인사를 탄압했던 악법이었다. 그런 국가보안법을 윤석열 정부에 들어 밀정 짓을 하며 고속승진했던 김순호를 경찰국장으로 임명하고,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이시원 전 검사를 정부의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인선하더니 대한민국은 결국에 공안정국으로 돌아왔다.


이번 공안탄압은 통일운동과 노동운동, 모든 진보운동을 입과 귀를 막고 이태원 참사 등으로 위기에 몰린 윤석열 정부의 국면전환용임이 분명하다. 국정원은 이태원 참사발생 3일 만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으며, 일주일 묵혀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출국일에 맞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태원 참사로 분노에 찬 여론이 식을 때까지 잠자코 기다리다 해외순방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린 뒤 이 공안사태를 벌인 것이다. 정부 스스로가 자초한 반민중 정책의 후폭풍을 왜 국민들에게 전가하는가?


또한 이번 공안사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으로 혈안이 된 국정원의 명예회복의 수단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가 결정된 후, 경찰로 이양되기까지 1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역시나 검찰과 국정원은 지난 일의 반성하나 없이 수사권을 국정원이 다시 가져가려는 음모적 작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아직 수사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 유포라는 범죄적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유포하지 않았다면 보수 극우 신문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고있겠는가! 피의사실을 유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게 전한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온 국민이 힘든 시기에 국민을 위한 정책하나 펼치지 못할망정 공안몰이에나 빠져있다는 게 부끄럽지 않은가? 정부가 아무리 거짓 선동과 사건을 조작하더라도 진실은 결국 밝혀질 것이고, 국민들은 절대 속지 않을 것이다. 


- 정권의 공안사건 조작 규탄한다! 

- 허위 피의사실 유포 당장 중단하라!

-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


2023년 1월 10일

전국민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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