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 윤석열 정부의 비민주적·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한다

관리자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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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비민주적·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가 끝끝내 화물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짖밟고 전쟁선포에 나섰다.

오늘로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재개한지 6일차가 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진정성 있는 협상도 대화의 노력하지 않았다. 지난 6월, 정부는 화물연대와‘안전운임제 확대와 차종·품목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 합의한 약속을 엎어 버리고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화하며 탄압하고 있다. 급기야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결정했다. 이는 화물노동자들과 전면전을 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지난 6월 정부가 약속한 사회적 합의를 지키라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에도 최저임금 수준도 안되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해결해달라는 것이다. ‘안전운임제’전면 확대로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과 도로 위의 안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절박한 요구는 5개월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생존의 유일한 수단이었던 운전대를 놓고 화물노동자들은 추운 겨울바람을 견디며 파업투쟁에 나섰다. 누가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이라 말하는가. 누가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을 이기적이다고 말하는가. 해도해도 너무한다며 각계각층, 시민사회종교단체는 ‘화물노동자들 파업투쟁은 정당하다’고 외치고 있다. 국민들은 ‘정부가 약속을 지켜라’고 말하고 있다. 

오늘 윤석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들과의 전쟁선포가 아니다. 모든 국민들과의 전쟁선포다. 독선과 독주, 반민주 반민중 반민생 정책을 일관해왔던 윤석열 정권이 끝끝내 우리 국민들과 전면전을 선포한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업무개시명령 제도는 명백한 악법이다. 헌법 제12조 1항을 근거해 모든 국민은 강제노역을 받지 않을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7조와 ILO 제29호 협약 역시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는데 업무개시명령은 이에 정확히 위배된다. 이처럼 업무개시명령은 헌법파괴 행위이며 ILO기본협약을 위배하는 위법행위일 뿐이다.


전국민중행동은, 화물노동자들과 민중들에게 전면전을 선포한 윤석열 정권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고 승리를 위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오는 12월3일 전국민중대회가 개최된다. 우리는 반노동, 반민중, 반민생 정권인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에 떨쳐 나설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이라도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지난 6월 합의한 화물노동자들과의 약속을 지켜라!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과 국민안전을 위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를 전품목으로 확대하라!’


2022년 11월 29일

전국민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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